의약품 사용의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에 대해 1년 이내의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다만 의약품 현금결제에 따른 할인액 이른바 '백마진'을 양성화해, 대금지급 기일 단축에 따른 일종의 보상으로서 일정비율의 금융비용은 인정하도록 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박은수 의원(민주당)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로 하여금 의약품 또는 의료장비 구입 등의 업무와 관련해 의약품이나 의료장비 제조·수입·판매업자 등으로부터 부당하게 금품 또는 향응을 수할 수 없도록 했다(의료법).
'리베이트 수수금지'를 법률상 명문화한 것. 아울러 이를 위반해 부당한 금품이나 향을 받은 의사에 대해서는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벌칙규정도 마련했다.
다만 박 의원은 이른바 의약품 백마진에 대해서는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안에서 합법화하기로 했다.
의약품 또는 의료장비 등의 대금지급 기일 단축에 따른 보상으로 금전 또는 물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일종의 금융비용으로 인정, 리베이트 수수행위와는 별도로 보아 처벌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법에 명시한 것이다.
약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기준이 적용된다. 리베이트 수수에 대한 처벌은 강화하되 의약품 백마진은 인정하기로 한 것.
개정안에 따르면 약사·한약사 면허의 취소 사유에 의약품 구매 등의 업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한 경우를 포함시키되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의약품 등의 대금지급 기일 단축에 따른 보상으로 금전 또는 물품을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했다(약사법).
이와 관련 박은수 의원은 "기본적으로 약가 리베이트 문제는 이를 제공하는 제약사들과 이를 제공받는 의료공급자 모두에게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의료공급자에 대한 처벌근거가 미약해 공정거래법에 따라 의약품을 제공하는 측만 처벌하고 있어 이를 근절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에 약가 리베이트에 대한 명확한 처벌근거를 마련해 의약품 유통과 관련한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시킴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약제비 부담을 절감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강조했다.
한편 이에 앞서 민주당 김희철 의원도 지난해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약사에 대해 1년 이내의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다만 김 의원의 안은 의약품 백마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