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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토텍' 자궁출혈 부작용 식약청 책임없다"

부산지법, 환자 손배소 기각 "의사 처방권 문제일 뿐"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09-06-04 09:39:09
약제의 부작용에 대해 의협 등 의사단체에 알리고 시판후 조사까지 마친 약제라면 그 부작용에 대한 피해만으로 식약청의 책임을 물을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민사8부는 최근 출산 중 유도분만을 위해 싸이토텍을 처방받았으나 이후 출혈이 일어나 결국 자궁적출술을 받은 환자가 약제의 관리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의사의 처방권과 관련한 문제를 두고 약제의 부작용을 알리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 국가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타당치 못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4일 판결문을 통해 "공무원이 위험을 막기 위해 나서지 않으면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없는 중대한 위험상태가 아니라면 원칙적인 일을 수행한 공무원에게 그 의도와 다르게 일어난 일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못박았다.

이 사건의 쟁점은 과연 싸이토텍의 주성분인 미소프로스톨이 산과적으로 쓰이는 것이 타당하느냐에 대한 부분이었다.

이에 대해 환자측은 "싸이토텍은 소화성 궤양용제로 FDA의 승인을 받은 약품으로 제조회사도 그 부작용으로 자궁출혈이 있다는 사실을 식약청에 보고했다"며 "하지만 현재 산부인과에서 유도분만제로 널리 쓰이고 있음에도 식약청이 이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식약청이 부작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임부에게 투여를 금지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식약청은 싸이토텍을 소화성 퀘양용제로 분류하고 제약업체에 자궁출혈 등의 부작용을 경고하도록 지시했으며 의협 등에도 이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으므로 그 의무를 다했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관련 증거들을 보면 식약청은 싸이토텍을 소화성 궤양용제로 허가한 후 자궁출혈이 나타났다는 보고에 따라 임부 또는 임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는 투여하지 말 것을 공시했다"며 "또한 제약협회와 의사협회, 병원협회에 공문을 보내 이같은 내용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시판후 조사를 통해 임부에게 미소프로스톨을 투여했을 때 비정상적인 자궁출혈 등 이상반응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검토했다"며 "이같은 상황을 봤을 때 식약청은 법령에 맞춰 안정성과 유효성을 충분히 검토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허가 및 신고범위를 넘어 약제를 사용할 수 있는 의사의 처방권 문제를 법령에 의거해 조치를 다한 식약청에게 책임을 물어서는 안된다"며 환자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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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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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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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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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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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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