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기재사항의 변형과 관련해 의료기관에 시정조치를 요구한 것에 대해 의료계가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의협 2D 처방전사업TFT 윤창겸 위원장(사진, 경기도의사회장)는 최근 1차회의를 갖고 복지부 시정조치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료계 입장을 전달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복지부가 처방전 출력시 원본 처방전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가 흐릿해지는 것에 대해 '불량 처방전'이라고 지적하며 이를 발행한 의료기관에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 반박이다.
윤창겸 위원장은 현 프로그램은 처방전 위·변조를 사전에 차단해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이 무분별하게 배출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는데 이를 시정조치하라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즉, 복지부가 '불량 인쇄 처방전'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불량이 아니라 오히려 원본 처방전의 위변조를 막는 시스템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복지부의 시정조치에 약사들의 민원제기가 깔려있다는 입장이다.
윤 위원장은 "처방전의 위·변조 차단 및 환자 사생활 보호를 위한 시스템이 왜 불량 처방전이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약국의 업무처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제기된 민원을 해소하고자 처방전의 위·변조를 허용하는 꼴"이라고 질타했다.
윤창겸 위원장은 이어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하면 처방전의 위·변조를 막고 이를 통한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의 무분별한 유출을 중단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오히려 이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