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재사항을 다 갖추지 못하거나 변조된 처방전을 발행한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 또 장기적으로는 이를 금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서울시의사회 등에 '처방전 기재사항의 변형에 대한 시정조치 협조요청' 공문을 내어 이같이 밝혔다.
시는 공문에서 보건복지부는 처방전 기재사항의 작성 미비나 변조 등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마련을 검토할 예정이며, 그 때까지 의료기관에서 이런 처방전이 발행된다면 의료법의 일반적인 지도 명령권에 근거해 해당 의료기관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해왔다고 전했다.
시는 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는 점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는 최근 2차원바코드를 발행하는 특정 병의원 소프트웨어 업체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이런 행위를 하고 있어 약국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고 환자들에게 불편을 야기한다는 민원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시는 현행 의료법과 시행규칙은 시행규칙에 처방전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들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기재하지 않거나 규정된 기재사항들을 변영해 알아보기 힘들게 할 경우 처벌조항이나 처분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울시의사회는 최근 각구회장협의회에서 처방전 발행 시 생성되는 바코드는 의협의 의견통일과 지시가 있기 전까지는 사용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하고 회원들에게 2차원 바코드를 발행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