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 중 발생하는 의료사고는 그 자체로 과실과 무과실을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고 이를 계량화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사실을 감안할 때 피해자들의 신속하고 적절한 피해보상을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입증책임의 완전한 전환 뿐이다."
의료분쟁조정절차 법제화 작업이 국회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인 경제실의실천시민연합이 의료사고피해구제절차 마련을 골자로 하는 별도의 입법안(청원입법)을 추진키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과거 의료분쟁법 조정논의과정에서 국민과 시민단체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왔던 경실련 김태현 사회정책국장을 만나, 이들이 생각하는 입법목표와 방향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김태현 국장에 따르면 시민단체 청원안은 △입증책임의 전환 △임의적 조정전치주의 △무과실의료보상기금 및 형사처벌특례 불인정 등을 핵심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김태현 국장은 "입증책임의 분배를 골자로 하는 심재철 의원안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면서 "이는 지금까지의 의료사고피해구제법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준비중인 청원안은 입증책임의 완전전환을 표방한다는데서 민주당 최영희 의원의 안과 맥을 같이 하지만, 무과실보상기금과 형사처벌특례를 인정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시민단체들에서는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해 별도의 보상기금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무과실보상기금을 둘 경우 의료분쟁조정제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김태현 국장은 "무과실 보상기금을 허용할 경우, 소액분쟁건들에서는 잘잘못을 따지는 부담을 지기보다는 보상기금으로 처리하고 말자는 식의 일종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책임성 문제도 마찬가지다.
그는 "의료분쟁조정위원회 또한 과실 입증이 어려운 경우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결정하기 쉽고, 악결과가 중함에도 불구하고 입증을 하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무과실 보상으로 도피하려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비책 없이 무조건 보상기금을 마련하는 것은 제도자체의 왜곡을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시민단체의 청원안은 입증책임 분배를 골자로 하는 심재철 의원안 뿐 아니라 무과실기금안을 담은 최영희 의원안까지,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2개 법안 모두에 대한 대항마적인 성격을 갖는 셈이다.
김태현 국장은 "청원안에는 그간 논의과정에서 가져왔던 시민단체들의 원칙만을 담아낼 것"이라면서 "6월 중순 입법예정으로, 의료분쟁조정절차 법제화 작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향후 법안심의과정에서도 분명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