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와 일부 약국가에서 암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처방전 위·변조 행위 방지를 위해 의료계가 사례모집에 나섰다.
8일 의사협회(회장 경만호)에 따르면, 환자와 약국 사이에서 마약류 등의 처방전 위·변조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전국 시도의사회에 ‘처방전 위·변조 사례 수집요청’을 긴급 공문으로 발송했다.
의협은 의사가 진찰 및 진단 후 교부하는 처방전은 의학적 공문서로 환자치료와 건강에 직결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의료법에는 처방전 위·변조 방지 규정과 위반시 처벌근거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일본은 처방량과 처방일수 및 처방전 교부날짜를 고치고 칼라 복사기를 이용해 규격처방전을 복사하는 경우, 특히 마약 및 향정신성 처방전을 위변조하는 경우 관련법에 의거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사례수집은 처방전 2D 바코드 사업과 직결된 사항으로 약사들의 민원제기로 촉발된 불량처방전 문제에 기인한다.
의협 좌훈정 대변인은 “복지부가 지적한 불량처방전은 약사들이 편하자고 허용한게 아니냐”면서 “외국에서는 환자 사생활 보호를 중요하게 생각해 처방전 정보를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환자정보를 무시한 정책방향을 꼬집었다.
2D 처방전 TFT 윤창겸 위원장(경기도의사회장)도 “마약이나 향정신의약품 처방전을 환자들이 복사해 가도 약국에서 알면서도 넘어가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전하고 “이는 마약류와 향정신성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치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오는 12일까지 처방전 위·변조 사례를 수집해 의료법 입법 추진에 근거자료로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