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원어민강사에 의한 마약범죄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원어민 강사의 자격검증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최영희 의원(민주당)은 9일 "원어민강사가 국내의 유치원, 초중등학교 및 학원 등에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범죄경력조회서와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대마 및 약물검사 결과를 포함한 건강진단서 및 학력증명서의 검증을 거친 후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학원법 등 3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마약 등 문제가 발생해도 원어민 강사의 재취업을 제한할 수 없는 현행법의 문제를 개선한 것.
실제 현재로서는 원어민 강사의 국내 마약복용, 아동 성범죄 등의 문제가 발생해도 경찰에 고발되지 않는 한 다른 학교나 학원으로 재취업 할 경우 검증할 방법이 없어 아무런 제재 없이 재취업이 가능해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어왔었다.
최 의원측은 이 법이 통과되면 이러한 제도의 허점으로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원어민 강사에 대한 자격검증이 가능하게 되어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의 예방과 영어교육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영희 의원은 "영어몰입 정책 등으로 인한 외국인강사 수요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관리 대책은 전무한 상태"라며 "보다 철저한 자격검증을 통해 원어민 강사의 질 관리를 해야 할 때"라고 법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아동청소년을 가르치기 위해 정부는 원어민 강사와 관련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통계자료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