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제기한 중복처방 고시 취소소송 재판이 다음달로 연기됐다.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10일 오전으로 예정됐던 중복처방 고시취소 소송 재판이 의협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 제출로 복지부측이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의협은 지난해 9월 복지부의 중복처방 고시에 대한 위헌성을 지적하며 취소소송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복지부가 지난 4월 의료계가 제기한 중복처방 문제 제기를 반영해 중복처방예외사유가 아니더라도 전액환자부담금으로 처방하고 180일 기준 7일을, 30일로 완화하는 수정고시를 공표했다.
의협은 중복처방 수정고시에 따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지난 8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으며, 복지부 변호인측은 답변에 대한 촉박한 시일을 이유로 재판부에 변론일 연기를 요청한 상태이다.
의협 소송 대리인은 이종석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 “수정된 고시가 위헌적 요소를 많이 개선했다고는 하나 환자 부담이라는 비급여로 처방해야 한다는 조항은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며 현 고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종석 변호사는 “환자에게 비급여 처방이 이뤄지면 의사 대상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하고 “복지부가 진료권 침해라는 당초 청구취지의 법리적 해석에서는 우월해질지 모르나 의사와 환자가 현실적 문제를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미지수”라고 언급했다.
중복처방 고시취소 소송의 최종 변론기일은 7월 15일 오전 10시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