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시행예정인 중복처방 금지에 대해 의료계가 가처분신청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25일 “복지부가 발표한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관리기준’은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고시로 취소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임이사진은 이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10월 1일 시행되는 이번 고시는 의료법 18조와 약사법 23조에 보장된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제한하고 있다”면서 “이는 요양급여 관리 책임을 의료기관에 강제적으로 전가시키려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며 행정권한의 남용”이라며 지적했다.
앞서 의협은 지난주 열린 복지부 및 심평원 간담회에서 중복처방 관리기준의 문제점을 집중 제기했으며, 복지부는 진료거부와 환자 상태악화 등을 수용해 비급여 처방 허용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이사들은 “복지부 고시는 상위법인 국민건강보험법에 법적 근거고 없고 의사의 처방권을 보장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과도 배치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고시 무효화를 위한 법적 대응을 전개한다"며 복지부 제안의 거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 관계자는 “법무팀에서 이미 검토한 법률적 의견을 토대로 법무법인 ‘광장’ 이종석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중복처방 금지 고시에 대한 소송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며 법적 대응방안을 강조했다.
현재 의협은 법적 대응책과 별도로 고시 시행에 따른 국민적 피해를 부각시킨 대국민 포스터 시안을 최종 점검 중인 상태로 시행 전 병·의원 배포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