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실금 치료재료 부당청구로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거나, 이를 우려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다시 한번 자진신고의 기회가 주어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19일까지 424개 병·의원을 대상으로 요실금 치료재료 부당청구 자진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자진신고제는 건보공단이나 복지부가 부당청구 사실을 적발하기 이전에 병·의원이 부당사실을 자진신고한 경우 부당이득은 환수하되 행정처분은 면제해주는 제도다.
건보공단은 지난해말과 올해초 두번에 걸쳐 요실금 치료재료 실거래가 위반에 대해 자진신고제를 시행했으며, 이를 통해 요실금 청구기관 1050곳중 617곳으로부터 58억2200만원을 자진신고받아, 환수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요실금 치료재료 실거래가 위반과 관련한 경찰의 수사가 계속되면서 자진신고에 참여하지 않은 병·의원들의 행정처분 및 과징금 5배 부과에 대한 압박이 심해지자, 의사협회 등은 복지부에 자진신고제 연장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이를 수용해, 자진신고 기회를 한번 더 주기로 한 것이다.
이번 자진신고 대상은 1, 2차에 참여하지 않은 종합전문병원을 포함한 424개 요실금 치료재료 청구실적이 있는 병·의원이며, 자진신고를 원하는 기관은 오는 19일까지 건보공단에 접수하면 된다.
공단 관계자는 "1, 2차 자신신고가 끝난 이후에도 많은 병·의원들이 자진신고 참여를 원한다는 문의전화가 많았다"면서 "(기회가 주어진만큼)자진신고를 원하는 기관은 건보공단에 접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