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약가 인하법이 시행되면 제약회사는 물론 요양기관까지 정부의 조사 대상이 된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이태근 과장은 11일 유럽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윤리경영 세미나에서 리베이트 제공 등 유통질서 문란 약제 약가를 20% 인하하는 내용의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고시개정안'을 이르면 8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과장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 법이 시행되면 연 2회의 정기조사와 언론제보 등에 따라 수시조사를 벌여 확인된 부당금액에 결정금액을 나눠 최대 20%의 약가를 인하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특히 정기조사시 의약품 제조업자는 물론 요양기관, 도매상을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장은 이와 관련, "병원, 도매상 등을 교차점검하고 심평원의 의약품유통정보센터 데이터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며 "수시조사 때도 특정 의료기관을 타깃으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약가인하 제도와 쌍벌죄가 같은 시기에 적용되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즉 정기조사나 수시조사에서 유통질서 문란행위가 적발되면 약가인하와 면허정지 처분을 동시에 때려 효과를 배가시키겠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김희철 의원과 박은수 의원이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에 대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면허자격 정지 처분하는 내용의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 과장은 "쌍벌죄와 약가 인하가 같이 갈 것으로 본다. 국회의원들도 리베이트를 받는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었다"며 "정부의 의지는 어느때보다 강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