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희귀약 리펀드제가, 다국적제약사의 공급거부로 촉발된 '노보세븐' 사태에 힘입어 도입될지 주목된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오는 16일 회의를 열고, 희귀의약품 리펀드제도 도입안에 대해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리펀드제도는 필수의약품 등 공급자가 독점력을 갖는 의약품의 약가 협상시, 제약사가 요구하는 약가를 수용하는 대신 그 약가와 건보공단이 원하는 약가와의 차액을 환원하는 약가협상방법.
다른 나라와의 가격협상에 미치는 악영을 우려해 외관상 높은 가격을 원하는 제약사와 보험재정을 절감하려는 정부의 이해를 모두 고려한 제도인 셈이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은 다국적제약사가 리펀드제도 대상 의약품의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많은데다, 약가의 투명성이 훼손된다는 점을 들어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제도가 오히려 다국적 제약사의 국내공급 독점력을 강화해줄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제도개선소위원회를 거쳤음에도 도입 여부가 결론이 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한국로슈의 '푸제온', 삼오제약의 '엘라프라제', '니글라자임', '마이오자임', 노보노디스크 '노보세븐'까지 필수의약품에 대한 제약사의 공급거부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필수의약품에 대한 확보방안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다.
특히 최근 건보공단과 제약사간 협상결렬로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 회부된 노보세븐은 복지부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제약사측이 공급을 거부하고 있어 대체제가 없는 일부 혈우병 환자들은 생사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제약사의 공급거부는 한국의 가격수준이 다른 나라와의 가격협상에 미치는 악영향 우려가 주원인"이라며 "외관상 높은 가격을 설정하면서도 보험재정을 중립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를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건정심 회의에서는 리펀드제도를 통해 협상 가능한 대상질환의 범위 등이 쟁점이 될 예정이다.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에 한정할 것인지 대상약제가 반드시 필요한 중증질환에도 적용할 것인지 여부이다.
또한 제약사가 요구하는 약가를 수용하는 대신 제약사는 건보공단이 원하는 약가로 '실거래가'할 것을 약정하는 방식도 논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