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9일)로 예정돼 있던 세브란스병원 원외처방약제비 환수액 반환소송 선고공판이 또 다시 연기됐다. 이번으로 연이어 3번째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는 19일 세브란스병원이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34억원의 원외처방약제비 환수액 반환소송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공단측이 법원이 요구한 추가자료를 기일내에 제출하지 못하면서 결국 2차례나 연기됐던 선고공판은 또 다시 한달여 미뤄지게 됐다.
서부지법은 서울대병원과 시각을 바꿔 환자별로 케이스분석을 하겠다며 공단에 세부자료를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가 이처럼 심리가 끝난 뒤에도 추가자료를 요청하고 판결을 연기하는 데에는 이번 재판에 쏠린 관심과 향후 소송이 미칠 영향에 대해 무게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공단이 서울대병원에 패소한 뒤 고법에 항소한 상태라는 점에서 이번 판결이 더욱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
세브란스병원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대외법률사무소 현두륜 변호사는 "세브란스병원의 소송 뒤로 다른 의료기관들의 소송이 물려있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하게 판결을 내리겠다는 의도로 보여진다"고 풀이했다.
그는 이어 "서울대병원 소송건이 고법에서 심리중이라는 점에서 고법의 판단을 보겠다는 생각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세브란스병원 환수소송의 경우 약제비환수와 관련한 모든 쟁점이 녹아있다는 점에서 타 의료기관들의 소송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다.
또한 서울대병원이 1심에서 승소를 거둔 상태에서 세브란스병원까지 승소대열에 합류한다면 지금까지 소송을 검토중이던 의료기관들도 대거 소송에 참여할 것이 당연시 된다. 그러한 면에서 재판부의 신중론은 설득력이 있다.
따라서 과연 재판부가 3차례나 미뤄온 공판에서 과연 어떠한 판결을 내놓을지에 대해 병원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말을 기준으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액 반환소송을 제기한 의료기관은 총 94개로 총액만 314억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