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2부가 연대 세브란스병원의 원외처방약제비 환수액 반환소송 판결을 또다시 연기했다. 이번 판결이 미칠 후폭풍을 감안, 신중에 신중을 기하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는 29일 오전 10시 세브란스병원이 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원외처방약제비 환수액 34억원 반환 소송에 대해 판결 선고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28일 돌연 판결선고기일을 연기한다고 원고와 피고 측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지난 3월 세브란스병원과 공단을 상대로 한 심리를 종결하면서 4월 24일 선고하기로 했다가 연기했고, 이번에 또다시 판결선고기일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두 차례 판결을 연기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세브란스병원측 대리인인 현두륜 변호사는 “판결에 좀 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세브란스병원 판결이 몰고올 파장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판부로서도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건복지가족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액 반환 소송을 청구한 의료기관은 94개다. 이들 병의원이 청구한 소가 총액만도 314억원이다.
이 중 서울대병원과 이원석 원장은 1심에서 승소해 2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세브란스병원은 현재 1심 소송이 진행중인 나머지 의료기관 가운데 가장 먼저 선고가 예정돼 있어 다른 사건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세브란스병원사건의 경우 원외처방약제비 환수와 관련한 쟁점의 ‘종합판’이라고 할 정도로 포괄적인 처방사례를 담고 있어 다른 사건의 판결을 예측할 수 있는 잣대로 인식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태다.
특히 현재 소송을 제기한 의료기관 이외에도 상당수 병의원들이 이번 판결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점은 재판부 입장에서 또다른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서울대병원과 이원석 원장이 1심에서 승소한 이후 대학병원, 중소병원들이 대거 소송에 가세한 바 있다. 여기에다 세브란스병원까지 승소하면 지금까지 판결 결과를 지켜보고 있던 의료기관들이 소송을 제기할 것은 불보듯 뻔하다.
이 때문에 공단 측은 최근 이원석 원장 사건 항소심에서 만약 공단이 패소하면 의료기관의 줄소송으로 인해 지연이자까지 포함, 1500억원 가량을 환불해줘야 하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며 우려감을 드러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