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가 연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징계에 나섰다.
약사회는 19일 김구 회장 주재로 상임이사회를 열어 지난해 약사연수교육 미필자 95명에 대해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했다.
연수교육 무단 불참자 114명 가운데 8시간 미만 미이수자 19명은 자체 경고조치 하고 나머지는 행정처분을 의뢰한 것.
그러나 이들 미이수자에게 행정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연수교육을 받지 않아 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지금까지 단 한건도 없기 때문이다.
의사회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연수교육 미이수자가 수천명에 이르지만 행청처분을 받은 의사는 없다.
현재 연수교육 이수 의무 1회 위반시 경고 및 70만원 미만의 과태료, 2회 위반시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한 규정이 있지만 무용지물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복지부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마저 손을 놓고 있을 수 없어 매년 미이수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