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존엄사가 오늘 오전 세브란스병원에서 시행된다.
세브란스병원은 식물인간 상태로 1년을 넘게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김모(77) 할머니의 인공호흡기를 오늘 떼낸다고 22일 밝혔다.
인공호흡기 제거는 대법원에서 존엄사 판결을 내린 후 약 한달 만으로, 이 자리에는 가족과 의료진, 1심 재판을 담당했던 판사, 변호사 등이 10여명이 참석한다.
오전 10시 원목의 임종예배가 있은 20~30분 후 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인공호흡기가 떨어지면 김모 할머니는 짧게는 30분 길게는 2~3시간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병원측은 내다봤다.
병원쪽은 존엄사 집행의 모든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모 할머니 보호자 쪽은 존엄사 집행 이후 김 할머니의 시신에 대해 부검을 의뢰할 것으로 알려졌다.
세브란스병원의 의료사고 여부를 가리기 위한 것이다.
김 할머니는 지난해 2월 폐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관지 내시경을 받다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으며, 가족들은 3월에 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호흡기가 제거되면 존엄사에 대한 법적 논란은 일단락 되지만 존엄사 허용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세브란스병원은 존엄사 1심 판결 이후 나온 김모 할 머니의 치료비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