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인정판결에 따라 23일 국내 첫 존엄사가 시행됐지만 세브란스병원은 환자 쪽과 또 다른 법정 소송을 벌여야 할 상황이다.
이날 김모 할머니쪽 법정 대리인인 해울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김 할머니가 폐암 조직 검사 중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지자 김 할머니 가족들은 병원을 ‘과실치상’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해울 백경희 변호사는 “당시 고소장을 환자 가족들이 직접 접수했으며, 현재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배당돼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백 변호사는 이어 “김 할머니가 사망하게 되면 검찰은 의료진의 과실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부검은 담당검사의 지휘하에 진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세브란스병원과 환자 쪽은 존엄사 시행 이후에도 의료인의 과실여부를 두고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