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첫 존엄사 인정판결로 인해 존엄사법 제정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 입법 움직임도 탄력을 받고 있다.
한나라당 김세연 의원은 22일 환자가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신의 의지대로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권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제정안은 환자 본인에게 하는 의학적 치료방법 및 생명연장조치 등을 스스로 수용, 선택 또는 거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자가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먼저 모든 말기환자는 치료 및 생명연장조치에 관한 중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명문화했다.
단, 법제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으로서 '안락사'와 관련된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했다.
실제 제정안에 의하면 의료인은 환자의 생명을 적극적으로 정지하거나 자살을 도와서는 아니 되며, 환자는 이러한 내용을 생명연장조치거부 사전결정서에 포함되도록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또 사전결정서를 본인·담당의사·증인 2명이 작성하고 공증인 면전에서 공증받은 문서에 의하도록 해 환자의 자기생명결정권에 대한 대리인에 의한 의사추정을 금지시켰다.
이에 대해 김세연 의원은 "환자가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신의 의지대로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되, 안락사(euthanasia)라는 용어와 안락사를 미화한 용어인 존엄사(death with dignity)의 사용도 배제해 적극적 안락사는 물론 수분, 영양공급 중단에 의한 소극적 안락사도 금지시키고자 했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신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존엄사법안' 등이 국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