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인정평가에 이어 학생교육병원 지정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일부 부실의대의 경우 퇴출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23일 ‘바람직한 학생교육병원’ 공청회를 열어 의대 실습병원 지정방안을 공개했다.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르면 의대는 학생 실습을 위해 부속병원을 설치하거나 협력병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일정한 기준이 없어 의학교육의 부실을 초래하고, 전임교원을 남발하는데 악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의평원에 학생교육병원 지정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다.
이날 의평원은 학교법인 부속병원과 특수법인(국립대병원)의 경우 현재와 같이 학생교육을 하도록 하되 협력병원의 경우 지정기준을 마련해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3가지 형태의 교육연구병원 지정안도 대안으로 내놓았다.
이들 4가지 방안의 공통점은 학생교육(협력)병원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설과 교육기여도 평가, 연구능력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의대가 학생교육병원을 지정받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의대 인정평가를 반드시 통과한 후 신청을 하도록 하는 방안까지 논의되고 있다.
인증평가를 거부하거나 평가에서 탈락한 의대의 경우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날 공청회 자료집에도 부실의대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의평원은 “극소수 부실 대학이나 의대 인증평가를 받지 않은 대학에는 크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의대 인증평가에서 탈락해 학생교육병원으로 지정받지 못한 병원에서 의대생 실습을 하는 것 자체가 교육부실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고, 이런 의대 소속 학생에 대해서는 의사국시 응시자격을 제한해야 한다는 논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의평원의 의대 인증평가를 거부하고 있는 S의대가 직격탄을 맞을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S의대는 인증평가를 거부하면서 의학계로부터 부실의대라는 낙인이 찍혀있는 상태다. 여기에다 인증평가를 받지 않으면 앞으로 교육부로부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기 어렵다.
이와 함께 의평원은 S의대가 인증평가를 거부함에 따라 국제 의학교육평가기구에 국내 의대 현황을 보고하면서 아예 제외시켰다. 이렇게 되면 국제사회에서 국내 의대는 41개가 아닌 40개가 되는 것이어서 신뢰도에 치명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
특히 교과부는 11월까지 신입생 충원율이 크게 낮고, 교육 여건이 열악한 일부 대학을 퇴출시킬 예정이며, 일부 언론은 S대를 예시하고 있는 상태다.
이처럼 대외적인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교육병원까지 지정받지 못하면 그야말로 존재 이유를 상실하게 돼 퇴출 여론이 거세질 수밖에 없다.
교과부 관계자는 24일 “의평원 정책연구가 마무리되면 7월중 학생교육병원 지정 여부에 대한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