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정신신경용제인 Quetiapine fumarate 경구제(품명 쎄로켈정) 등 16품목의 급여기준이 완화된다.
또한 허가범위를 초과한 처방에 대해서도 폭넓게 급여나, 비급여 청구가 인정된다.
복지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기준 개정안을 고시하고, 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Quetiapine fumarate 경구제(품명 쎄로켈정)은 기존 허가사항을 넘어서더라도 환시 등의 정신과적 증상을 동반하는 파킨슨병 환자에게 투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단 약값은 환자가 부담한다.
Basiliximab 주사제(품명 씨뮬렉트주사)와 Daclizumab 주사제(품명 : 제나팍스 주사)는 췌장 및 췌도이식에도 투여가 가능하며, 급여가 인정된다.
췌장 및 췌도 이식 후 급성 거부 반응 예방에 유효하다고 보고된 관련 의약품집,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연구논문 등을 참조한 결과다.
Mycophenolate mofetil 경구제(품명 셀셉트 캅셀 등)는 허가사항을 벗어나지만 스테로이드제에 부작용이 심한 포도막염, 조혈모세포이식후 이식편대숙주병 등에 처방할 경우 급여를 인정한다.
Tacrolimus(품명 프로그랍캅셀주사)도 스테로이드제에 치료효과가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투여할 수 없는 중증근무력증에 투여가 가능하다.
이번 고시에는 '안연고'(품명: 테라마이신안연고 등)의 일반원칙이 신설됐다.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는 수술 후 비강 점막 또는 두경부 점막 등 상처감염 예방목적으로 투여한 경우에는 환자가 약값을 부담한다.
Somatropin 서방형 주사제(품명 : 유트로핀플러스주 등), Mitoxantrone HCl 주사제 (품명 : 산트론주 등) 등의 급여기준도 신설돼, 내달부터 시행을 앞두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