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외래본인부담 100원 미만 절사제도가 병원계의 보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25일 "현재로서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을 새로이 개정하기에는 힘들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 8월 외래본인부담 정률제가 시행되면서 외래본인부담금 중 100원 미만인 금액은 절사하는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이 개정, 시행됐다.
하지만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은 오는 2009년 6월30일 진료분까지 시행이 2년간 유예돼, 현행대로 10원 미만 금액에 대해서만 절사해 왔다.
병원계는 뒤늦게 100원미만 절사제도가 병원계에 혼란을 줄 것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고, 병원협회는 지난 6월초에야 공식적으로 의견서를 통해 보류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2년간의 유예기간 중에는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채 제도 시행에 임박해서 문제제기를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제도시행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고 뒤늦게 병원 전산에 혼란이 온다던가, 병원 손실이 증가하다는 주장을 내놓는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미 시행령을 통해 유예기간을 2년을 준 상황에서, 앞으로 짧은 시간안에 개정하기는 힘들다"면서 "다만 시행 이후에도 병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병협과 계속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100원미만 절사제도로 인해 종합전문요양기관의 경우 매년 1~2억의 손해가 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이 1~2억 손해나는 부분에 대해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면서 "객관적이고 합당한 근거를 제시해 준다면 충분히 수용하고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