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의료법인의 부대사업범위가 환자 숙박시설, 서점 등으로 확대된다.
복지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내달 1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범위를 확대하는 안을 규제개혁 대상과제로 확정해, 일괄 개정 작업을 진행해 왔다.
이번 개정 작업으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은 기존의 13개 업종에서, 환자·보호자 숙박시설, 서점, 시·도지사가 승인한 사업까지 가능하게 됐다.
다만 법안 심사과정에서 '시·도지사가 승인한 사업'을 각 시·도지사가 구체적으로 관보에 공고토록 해, 이 절차가 마무리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이번 규제완화 조치에 따라 건강보험 요양급여 재심사조정청구 제기기간은 2년간 한시적으로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된다.
또한 생물학적동등시험을 제약사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경우 2개사 이내로 한정하는 조항도 올해 6월까지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