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설립 부대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정원감축 위기에 놓인 가천의대와 성균관의대가 극적으로 구제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관동의대는 이행 계획을 제시하지 않아 '정원 감축'이라는 철퇴가 불가피해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30일 "의대 설립 부대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가천의대, 성균관의대, 관동의대에게 준 유예기간은 6월말까지"라면서 "7월말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인 처분방침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과부에 따르면 현재 가천의대와 성균관의대는 부대조건을 일부 이행하고 30일 오전 추가 이행계획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천의대는 철원에 100병상을 증축한 상태이며, 현재 짓고 있는 암병원과 일부 병원시설을 학교법인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천의대는 재단 산하 모든 병원을 의료법인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교과부도 만약 가천의대가 교육협력병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병원을 학교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처분을 일정부분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정원감축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00병상 규모의 의대 부속병원을 의료 취약지역에 짓는다는 게 인가 조건이었던 성균관의대도 최악의 결과는 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균관의대는 마산병원에 100~200병상 정도를 증축하는 것을 기본으로 나머지 병상을 짓는 비용을 시설비나 연구비로 활용하는 방안을 구두로 통보한 상태다.
의학연구소에 예산을 늘리거나 마산삼성병원 환자들을 위해 의료기기 등을 확충하는 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관동의대는 이행상황이 전무한 실정이며, 마감일인 30일까지 이행계획서도 내놓지 않고 있어 사실상 손놓고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만약 심의위원회가 정원감축 처분을 확정할 경우 관동의대는 2010년부터 부대조건을 이행할때까지 매년 10%씩 정원이 주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현재 교과부가 신설의대 부대조건 미이행과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통보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처분은 다소 변동될 수 있다는 것이 교과부의 설명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현재 감사원의 감사처분이 나올 계획에 있어 제재조치에 대한 방향과 처분시기는 다소 유동적일 수 있다"며 "대략 7월말 경 확실한 답변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