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기록 작성을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와 동일 적용한 법률 시행에 대해 의료계가 강력한 문제제기에 나설 태세다.
6일 의사협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이번달부터 시행중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에 의료기관이 포함된 것의 시정을 위한 법적 검토에 돌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에 해당되는 세부내용은 웹사이트 회원등록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는 가입방법과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지정, 개인정보취급방침 공개, 개인정보 훼손·누설금지 등으로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 징역(또는 과징금 5천만원) 및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다.
의협은 이번 법률 시행은 환자정보가 담긴 의무기록을 일반기업체의 정보수집과 동일하게 적용한 명백한 입법오류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다.
박형욱 법제이사는 “영리가 아닌 환자를 위한 진료의 연속성 차원에서 의무기록을 작성하는 의료의 특성이 간과된 것 같다”면서 “의료법에 의무기록 작성이 규정된 만큼 행안부 법률을 의료기관에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이사는 이어 “이번 법 시행이 정유사의 개인정보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인 것은 아나 의료기관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전하고 “의료기관이 이윤을 목적으로 의무기록을 5~10년 보관한다고 보는 시각은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지난주 복지부와 비공식 간담회를 갖고 행안부 법 시행의 문제점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회 고위관계자는 “행안부 법을 적용하면 개인정보 관리 차원에서 환자에게 동의를 구하고 진료를 시작해야 한다”면서 “법 시행전 의협에 의견조회 없이 진행한 부분이 이같은 문제를 발생시킨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주 복지부와 이 문제를 논의한 후 세부적인 방안을 도출해 치협과 한의협 등 의료단체와 공동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