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의료기관도 개인정보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행전안전부는 28일 개인정보 관리업종을 확대한'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내달부터 의료기관도 적용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이 지켜야 할 정보통신보호법을 보면 개인정보수집과 관련해 만 14세미만의 아동은 부모 등 법정대리인에게 직접 동의를 획득해야 하고, 웹사이트 회원 등록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각각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및 과징금, 3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수집한 개인정보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제공시에는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및 과징금.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이용자에게 공개해야 하며(과태료 2천만원 이하),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노출·변조·훼손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수행해야 한다.(과태료 3천만원 이하)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침해·누설하거나 제공받게 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개인정보 이용목적 달성, 이용기간 종료, 사업 폐지 등의 경우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해야 하며 이용자가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정정을 요구할 경우 즉시 조치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 병원협회는 회원병원의 효율적인 정보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한편 이번에 정보통신보호법 적용을 받는 업종은 의료기관외에도 주택건설사업, 부동산중개업, 결혼중개업, 비디오대여점, 영화관 등 14개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