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부당청구를 했다 하더라도 환자에게 제공된 약값까지 부당금액에 포함시키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한승)는 25일 지방의 S신경외과의원 Y원장이 보건복지가족부를 상대로 청구한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심평원은 2000년 9월부터 2003년 2월까지 기간에 대해 의료급여 적정실시 여부를 가리기 위해 현지조사를 벌였다.
이를 토대로 복지부는 Y원장이 요양원 직원 등과 상담을 한 후 정신질환자들의 상태를 파악하고 약제를 처방, 조제해 주면서 내방일 수가 산정 기준을 위반, 2천여만원을 부당청구했다며 2008년 12월 59일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Y원장은 “정신질환자가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없어 보호자 등이 담당의사와 상담 후 약제를 수령한 경우 정신질환자가 직접 의료급여기관을 방문한 것과 마찬가지로 진료비 전액을 청구할 있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Y원장은 이를 부당청구로 해석하더라도 진찰료가 아닌 ‘약제비’를 부당금액에 산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 사건 요양원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장애 정신질환자 입소시설로서 환자를 대신해 병원에서 처방 조제를 하지 않고는 충분한 의료급여를 제공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법원은 Y원장이 의사로서의 공적 사명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는데다 요양원 입소자를 제외하고는 달리 부당청구한 내역이 없고, 부당청구 금액도 월 68만원으로 부당비율이 7.84%에 불과해 비교적 무겁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다.
특히 법원은 “부당금액 중 약제비는 실제 환자들에게 제공한 약값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Y원장이 실질적인 이득을 취한 바 없음에도 부당금액 산정에 포함된 점을 종합하면 복지부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 처분”이라고 결론내렸다.
이에 대해 원고측 대리인인 현두륜 변호사는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약제비를 부당금액에 포함시켜 처분을 내리는 것에 대해 재판부가 이를 지나치다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