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사자격 보유자로 하여금 뜸 등 구사의 일도 병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법 개정안이 나왔다.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 의원은 "침과 뜸시술은 우리나라의 전통 의학으로서 침자리와 뜸자리는 다르지 아니하기 때문에 예로부터 침사는 구사를 동시에 병행하여 왔으며, 특히 뜸시술은 그 방법에 있어서 침시술보다 간편하고 부작용이 거의 없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의료법의 개정으로, 1963년 이래로 침사의 업을 해 온 자가 오랜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뜸 시술을 하는 경우에도 처벌받도록 되어 있어 환자에게 좀 더 폭넓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면서 "이에 법적 미비점을 보완해 국민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