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AMTS-13 활성도 검사' 등 13개 의료행위가 신의료기술로 인정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를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새로이 신의료기술로 인정되는 의료행위는 '폐 및 기관지종양에 실시하는 내시경적 내동치료', 'CYBB 유전자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 'ADAMTS-13 활성도 검사', 'NTRK1 유전자,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 'ELA2 유전자,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 'MUTYH 유전자,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 등이다.
또 'GFAP1 유전자,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 'SLC12A 유전자,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 'F7 유전자,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 'IL2RG 유전자,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 'VKORC1 유전자, 유전자형 검사[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 'CYP2C9 유전자, 유전자형 검사[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 'TPMT 유전자형검사[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해리점분석]' 등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