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요양보호사 질 제고를 위해, 요양보호사 시험제 및 교육기관 인증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혜숙 의원(민주당)은 28일 보도자료를 내어 "요양보호사의 허술한 교육과정과 무더기 자격증 발급 문제를 해결하고, 우수한 요양보호사를 양성해 노인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실제 지난 23일 경기지방경찰청이 노인요양보호사 지원자와 교육기관이 교육시간 이수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혐의로 교육원 원장 등 904명을 적발하는 등 노인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을 두고 사회적 문제가 끊이지 않는 상황.
특히 전 의원실이 16개 시도에 요양보호사 자격발급현황을 파악한 결과에 따르면 교육기관에서 다른 사람이 대리 출석하거나 심지어 학원에서 직접 출석체크를 해주는 등 출석시간 부풀리기와 수업시간을 단축하거나 아예 수업을 하지 않고 수업을 한 것 마냥 수업시간 임의변경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전 의원은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제와 교육기관 지정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노인복지법개정안과 노인장기요양제도 시행기관인 국민건강보험에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직접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1급의 자격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요양보호사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하고, 2급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인원·시설 등 요건을 갖춰 지정을 받은 기관만 노인 요양보호사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전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기관의 표준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공단이 직접 교육기관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전혜숙 의원은 "요양보호사 시험제 도입과 교육기관 지정제를 통해, 무더기 자격증 발급 문제를 해결하고, 우수한 요양보호사를 양성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