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이래 건보공단이 효율적으로 심사, 지급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은 28일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건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효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적기에 심사.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2009년 5월 한 달 동안에만 8천4백여개 장기요양기관이 23만여 건의 요양급여비용을 공단에 청구했다.
지난 2008년 8월과 비교하면 기관 수는 3968곳에서 125.3%, 청구건수는 9만4193건에서 146.7% 증가한 수치다.
건보공단은 하지만 5월 말까지 현지확인심사 대상건 등 극히 일부 건을 제외한 99% 이상을 법정기일인 30 이내에 지급하고, 특히 청구경향이 양호한 60% 정도는 20일 이내 조기 지급했다.
건보공단은 "급격한 청구물량 증가에도 공단이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지급함으로써 제도정착을 위한 서비스 공급자인 장기요양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내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자평했다.
한편 지난 5월현재 시설 및 재가급여의 총 심사결정금액 1조1588억원 중 약 2.3% 265억원이 심사조정 및 불능 처리됐다.
특히 재가급여의 경우, 그 비율이 3.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제도시행 초기 급속한 재가시설 인프라 확충 과정에서 요양급여기준 미숙지로 인한 잘못된 서비스 비용청구 및 도덕적 해이 등으로 인한 부당청구가 그 주요 요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요양급여기준 및 비용청구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지사 운영센터를 통한 정기적 간담회를 실시함으로써 정확한 청구를 유도하는 한편, 방문요양 일정 등록 모니터링 실시 및 현지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