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다른 전문과목이나 고난이도의 진료를 수행할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해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 정당한 진료거부에 해당된다.
복지부는 26일 유권해석을 통해 의료법상 금지돼 있는 진료거부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를 공개했다.
먼저 의사가 부재중이거나 신병으로 인해 진료를 행할 수 없는 경우나 병상, 의료인력, 의약품, 치료재료 등 시설 및 인력이 부족하여 새로운 환자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정당한 진료거부'가 성립한다.
또한 의원 또는 외래진료실에서 예약환자 진료 일정 때문에 당일 방문환자에게 타 의료기관 이용을 권유할 수밖에 없거나 의사가 타 전문과목 영역 또는 고난이도의 진료를 수행할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부족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로 분류된다.
환자 또는 보호자 등이 해당 의료인에 대해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의료인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행할 수 없도록 한 경우도 해당한다.
환자에게 더 이상 입원치료가 불필요하거나, 대학병원급에서 입원치료가 필요치 않아 다른 병원이나 전원을 요청하며 진료를 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진료거부'에 해당된다.
복지부는 다만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는 명백한 이유가 있는 상황을 뜻하는 것"이라면서 " 최종적인 위적법 여부의 판단은 명확한 사실관계 및 정황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인은 진료나 조산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