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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이도 시술 못한다 진료거부 의사 정당"

복지부, 정당한 진료거부 사례 공개…의료인 폭행상황도 포함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9-06-26 12:39:43
의사가 다른 전문과목이나 고난이도의 진료를 수행할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해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 정당한 진료거부에 해당된다.

복지부는 26일 유권해석을 통해 의료법상 금지돼 있는 진료거부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를 공개했다.

먼저 의사가 부재중이거나 신병으로 인해 진료를 행할 수 없는 경우나 병상, 의료인력, 의약품, 치료재료 등 시설 및 인력이 부족하여 새로운 환자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정당한 진료거부'가 성립한다.

또한 의원 또는 외래진료실에서 예약환자 진료 일정 때문에 당일 방문환자에게 타 의료기관 이용을 권유할 수밖에 없거나 의사가 타 전문과목 영역 또는 고난이도의 진료를 수행할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부족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로 분류된다.

환자 또는 보호자 등이 해당 의료인에 대해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의료인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행할 수 없도록 한 경우도 해당한다.

환자에게 더 이상 입원치료가 불필요하거나, 대학병원급에서 입원치료가 필요치 않아 다른 병원이나 전원을 요청하며 진료를 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진료거부'에 해당된다.

복지부는 다만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는 명백한 이유가 있는 상황을 뜻하는 것"이라면서 " 최종적인 위적법 여부의 판단은 명확한 사실관계 및 정황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인은 진료나 조산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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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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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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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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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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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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