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신용카드업자의 카드가맹점에 대한 차별적 수수료 책정을 금지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신용카드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를 동일하게 책정하도록 해 카드 가맹점의 규모나 협상력에 따른 차별적 수수료 책정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신용카드업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했다.
규모가 작거나 협상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카드수수료율 적용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한 것. 그간 병원급 의료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카드수수료을 부담해왔던 개원가로서는 수수료 부담 인하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현행법은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거래는 강제하면서도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의 결정방법이나 절차에 대해 아무런 법적 규율이 없어 동일업종임에도 기업규모에 따라 수수료율이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사례가 있어왔다.
의료기관의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종합병원의 경우 1.5%~2% △병원은 2.2%~2.5% △의원 및 약국은 2.5%~3.5% 등 기관규모별로 수수율이 차등 적용돼, 같은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상대적으로 수수료 부담이 높았다.
이와 관련 이정희 의원은 "수수료율 결정방법이나 절차에 대한 별다른 규정이 없다보니 대형가맹점의 카드수수료와 중소영세가맹점의 수수료가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실정"이라면서 "이에 현행법의 미비점을 바로잡음으로써 중소가맹점들의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강조했다.
수수료 상한설정-국고지원 등 카드수수료 현실화 법안 줄줄이
이 밖에도 현재 국회에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중소가맹점을 비롯해, 의약품과 치료재료를 사용하는 보건의료기관 전체에 대한 카드수수료 현실화 방안들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은 지난 4월 당정 차원 협의를 거쳐 중소형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책이 마련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 1만원 미만 소액결제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며, 연매출이 1억원을 넘지 않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수수료 상한제도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었다.
또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의약품과 치료재료에 대한 수수료 부담을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관련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 의원은 "실거래가 상환제로 요양기관의 마진을 완전히 배재한 상태에서, 그로 인한 수수료를 요양기관이 지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이에 대한 카드수수료는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