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등에서 배출된 세탁물 처리에 대한 규정이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지지금까지 허용되던 외과용패드는 재사용이 금지된다.
복지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규칙'을 올해 하반기에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 규칙'은 피·고름이 묻은 붕대 및 거즈, 마스크·수술포 등 일화용 제품류는 재사용 목적으로 세탁하거나 처리업자에게 처리를 위탁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외과용 패드(surgical pad)는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외과용 패드 역시 재사용 목적의 세탁이나 위탁처리를 금지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과거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는 외과용 패드를 재사용하도록 했지만 현재에는 일회용 제품도 많은 상황"이라면서 "피나 고름이 묻는 패드를 아직까지 재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료기관은 오염세탁물 중 전염병의 전염 우려가 있는 세탁물에 대해서 소각 또는 소독 후 외부로 유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도 법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를 위한 세탁용수는 오염되지 않은 상수도, 지하수, 공업용수를 사용할 것을 명문화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7월부터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무 종사자 감염예방교육 지침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