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먹고 병원 응급실에서 행패 부리는 사람들로 인해 병원계가 골치를 안고 있다.
난동을 부리는 주취자를 병원 응급실이 구호하도록 강제화하는 법안이 통과되면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병원회(회장 김윤수)에서는 지난 13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를 벌였다.
이날 홍정룡 부회장(동부제일병원)은 실제 취객으로 인해 병원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우리 병원 응급실은 50%가 술먹고 온 경우"라면서 "경찰관이 응급실에 주취자를 두고 가 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취자가 한 명 들어오면 소동을 일으킨다"면서 "취객이 병원에서 맞았다고 고소해 직원이 조서쓰러 간적도 있었다"고 심각성을 설명했다.
특히 난동을 부리는 취객에 대해 병원 응급실 구호를 의무화하고, 이를 거부하면 제재하는 경찰직무집행법(한나라당 권경석 의원 발의)이 개정되면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
그나마 경호시스템이 잘된 큰 병원은 사정이 낫겠지만, 그렇지못한 중소병원은 매일 주취자에 시달려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병원회는 이에 법 개정을 막는것과 동시에 실제 병원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병원회가 모델로 삼고 있는 제도는 부산시의사회 사례.
부산시의사회와 부산지방경찰청은 만취, 상습취객, 알코올중독자 등 응급치료를 요하는 대상자를 '지정 의료기관 부산의료원' 응급실로 후송해 치료받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병원회도 국립의료원이나 서울의료원 등 공공병원이 주취자를 돌볼 수 있도록 서울경찰청과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유태전 명예회장은 "부산시의사회와 같이 주취자를 특정병원으로 보내는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협회가 서울경찰청과 협의해 적극 대처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