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혈관질환 개선제의 유사기전-동일효능 중복처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평원은 지난해 집중선별심사를 통해 어느정도 행태개선이 이루어졌지만, 약제 오남용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지속적인 주의를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뇌혈관질환 개선제 주요심사사례'를 공개하고 요양기관에 주의를 당부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뇌혈관질환 개선약제는 노인인구의 증가 등으로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동일 효능군별로 2품목 이상 처방률이 집중심사 이전 24%에 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뇌혈관질환 개선약제가 들어간 처방전 4장 중 1장에서 동일효능 중복처방이 발견됐다는 얘기. 이 밖에 한 처방전에 뇌대사개선제와 뇌증상개선제, 뇌혈류개선제 등 유사기전 약제 3종이 함께 들어간 경우도 많았다.
심평원 심사기준에서는 뇌혈관질환 개선약제와 관련해서 유사기전의 경우 2종-동일효능은 1종에 대해서만 급여를 인정해 오고 있다.
일례로 위에 소개한 처방의 경우 유사기전 약제를 3종 모두 사용했다 심사조정된 사례들이다.
한 처방전에 뇌대사개선제인 글리아트린연질캅셀, 뇌증상개선제인 근화아테로이드연질캅셀이나 케타스캅셀, 뇌혀류개선제인 사미온정이 함께 들어간 것.
심평원은 심사기준에 따라 유사기전 2종을 급여인정하고, 나머지 1종은 심사과정에서 조정했다.
아울러 동일효능 약제를 2품목 이상 중복처방했다 심사조정된 사례들도 많았다.
예시된 바에서 보듯 뇌대사개선제인 뉴라세탐과 동아니세틸정이 함께 처방돼 1종이 심사조정된 경우도 있었고, 뇌혈류개선제인 사미온정과 트렌탈정이 함께 들어가 삭감된 예도 있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노인인구의 증가 등으로 뇌혈관질환 개선제 청구액이 매년 크게 늘어나는 추세"라면서 "지난해 집중선별심사를 통해 동일효능약제 2품목 이상 처방률이 다소 줄어들었으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심평원측은 뇌혈관질환 개선제의 경우 유사기전 2종-동일효능은 1종에 대해서만 급여를 인정하는 심사기준이 엄격히 적용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요양기관들의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