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질환 소아환자입원 등에 대한 선별집중심사 결과, 지난해에만 총 332억원의 건강보험재정이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2008년 소아환자입원 및 뇌혈관질환개선약제 등 12개 항목을 선별해 집중심사를 진행한 결과 진료행태 개선에 따른 청구절감액 241억원, 심사조정액 91억원 등 총 332억원의 재정이 절감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16일 밝혔다.
실제 심평원에 따르면 경질환에 대한 소아환자 입원청구가 많은 의료기관들에 대해 집중심사를 진행한 결과, 이들 기관의 입원일수가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기관의 경질환 소아환자 입원일수는 소아환자 본인부담금면제정책이 실시되기 이전인 2005년과 비교해 2007년 47.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집중심사 후 전년대비 -5% 수준까지 떨어졌다.
앞서 심평원은 2006년 1월 6세미만 소아입원 본인부담금 면제의 영향으로 진료왜곡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데 주목, 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 등 13개 경증질환에 대해 입원청구가 많은 기관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상반기 집중심사를 진행했었다.
또 뇌혈관질환 개선약제 다품목처방률도 집중심사 후 개선효과를 보였다.
심평원에 의하면 집중심사 이전에는 뇌혈관질환 개선약제의 동일 효능군별 2품목 이상 처방률이 24%에 달했으나, 집중심사 이후 그 비율이 19%로 떨어졌다.
이 밖에 한방요양기관에서의 염좌상병의 경우 사보험에서의 입원일수 비례 보상금 지급 등의 영향으로 입원청구건수가 2007년 전년대비 94%까지 치솟았으나 집중심사후에는 전년대비 -17%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급여제도 변화에 따른 진료남용 가능항목이나 진료행태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지속적으로 발굴, 요양기관의 행태개선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특히 2008년 집중심사 항목 중 적정청구 유도가 부진하다고 판단된 약제 다품목 처방 등은 올해에도 집중심사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