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의약품 유통·청구 코드가 일원화된다. 한약제제의 유통·청구코드도 통합된다.
복지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현재 의약품 유통에 있어서는 의약품 표시에 관한 국제표준인 의약품 표준코드(KD코드: Korea Drug Code)가 사용되고 있지만, 요양기관에서는 EDI 청구시에서는 별도의 제품코드를 사용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EDI 청구코드를 유통단계에 사용하는 의약품 표준코드로 일원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일원화 작업에 따라 EDI 청구코드도 9자리에서 표준코드와 같이 13자리로 늘어나게 되지만 국가코드(3자리)와 검증번호(1자리) 등이 있어 업무상에는 현재와 같이 9자리 코드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9자리 코드는 유통코드(4자리)와 품목코드(5자리)로 구분된다.
특히 한약제제도 의약품 표준코드를 사용하도록 해, 의약품 유통관리체계내로 편입시켰다. 한약제제의 고유처방의 경우 요양기관이 부여한 코드(8자리)를 사용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코드 일원화는 의약품 유통투명화의 기본 초석"이라고 설명했다.
의약품 유통·청구 일원화 및 한방코드 통합으로 인해 급여의약품과 비급여 의약품을 포괄한 전체 공급보고 대상품목의 유통경로와 보험청구 흐름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
심평원은 복지부 고시가 공표되면 약제급여목록을 표준코드로 변환하는 등 후속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개정안을 관련 단체의 의견을 받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