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추진중인 공공보건정보화사업에 대해 자체감사를 실시한 결과, 법적 근거가 부족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15일 '공공보건정보화사업의 추진경위 및 운영실태'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사업추진모형안으로 권장됐던 모든 보건의료정보를 중앙센터에 통합하는 중앙집중형 통합모델의 경우 진료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부족했다.
사업자 선정단계에서는 기술성 평가항목 중 기술부문보다 관리·지원부문의 평가가 사업자 선정에 더 영향을 미치도록 제안서 평가기준이 변경됐고, 이로 인해 관리·지원부문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업체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는 결과에 영향을 주었다.
또한 개발된 시스템의 모의운영이 당초 계획에 비하여 단축 실시되었고, 시범사업도 축소·지연되어 운영됨에 따라,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번 점검결과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정보화사업 점검 TFT'를 구성, 민간전문가 및 사용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공공보건정보화사업의 향후 추진방향을 마련했다.
우선 중앙집중형 통합모델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기존의 통합 DB를 단계적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공공보건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응용프로그램의 성능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시스템에 대한 보안강화를 위해 2010년까지 외부로부터의 건물침입 가능성에 대한 물리적 보안조치를 강화하고, 질병정보 등 주요 개인정보를 단계적으로 암호화해 개인정보 열람기록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DRM 등 보안솔루션을 추가로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공보건정보시스템의 이행·확산은 시스템의 안정화, 보안조치 강화 및 기존의 통합DB 분리가 완료된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