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되는 감염전문관리료는 감염내과 등에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30일에 1회 산정이 가능하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고시안을 입안예고했다.
고시안을 보면 감염전문관리료 인정기준이 신설됐다.
감염전문관리료 인정 대상은 감염내과 또는 감염소아과로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항생제 치료가 동반된 입원환자에게 상근하는 감염내과전문의 또는 감염소아과 전문의의 견해나 조언을 얻는 경우 입원기간 중 30일에 1회 산정할 수 있다.
감염전문관리료는 협의진찰료 소정점수으로 상대가치점수가 69.63점으로, 금액은 4410원이다.
또 요관경 또는 방광경을 이용한 요관 이상 부위의 양측 수술시 수가산정방법도 신설됐다.
요관경 또는 방광경을 이용해 요관 이상 부위에서 양측을 동시 수술하는 경우 주된 수술은 소정점수에 의하여 산정하고, 제2의 수술부터는 해당 수술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한다.
재활저출력레이저치료와 경피적전기자극치료는 동일목적의 치료이나, 작용기전이 다르고 복합치료시 치료효과가 증가하는 장점이 있어 병용실시를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주된 물리치료는 요양급여하고, 그 외는 전액 환자가 부담한다.
안근기능검사 및 폭주검사 인정횟수는 주2회만 인정했지만, 사시수술 전·후 각 2주 범위내에서는 추가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검사 실시 횟수대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자동봉합기 인정기준, 금속 재질의 요골두 치환용 치료재료의 인정기준, 소변배액용기 및 담즙액용기의 인정기준, 고압산소요법 인정기준 및 수가산정방법, 신생아 입원진료시 본인부담금 면제대상 적용범주 등도 변경됐다.
복지부는 고시와 관련한 의견을 받아 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