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의료분쟁 조정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 개정작업이 추진된다.
국회 손숙미 의원(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동료의원 10인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환자 의료분쟁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결을 위해 복지부 산하 '중앙의료심사위원회'가 이를 중재하고 관할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의 전담기관을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두었다.
이와 관련 손숙미 의원은 "지난 5월부터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환자의 의료사고와 분쟁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국내에서는 외국인환자의 의료사고 발생시 중재 등 근거조항이 없어 소송을 통해서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은 여러가지 문제점을 야기, 결과적으로 외국인환자 유치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면서 "따라서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와 합리적인 의료분쟁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동 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