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간병인이 입원 환자의 체위변경을 하다가 적발돼 해당 병원이 과징금 처분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이 적용되는 요양보호사들은 간병인과 마찬가지로 비의료인이지만 체위변경을 허용하고 있어 무리한 법 적용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모요양병원은 보건복지가족부 실사에서 위법 사실이 적발돼 8천여만원 환수 및 과징금 처분을 받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전체 환수액 중 90%가 간병인에 의한 환자 체위변경 및 목욕 서비스라는 게 병원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병원 관계자는 31일 “입원환자들의 욕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30분마다 체위변경을 해 줘야 하는데 간호사가 10명이 넘어도 현실적으로 매번 다 할 수는 없는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에 따르면 체위변경 수가는 1일 1회만 청구할 수 있다.
이어 그는 “전국 요양병원 가운데 간호사가 체위변경을 전담하는 병원이 한 곳이라도 있느냐”면서 “그렇다고 간호사가 체위변경을 할 때마다 수가를 인정하는 것도 아니다”고 꼬집었다.
간호사가 아닌 간병인이 비강영양, 체위변경 등을 일부 시행하고, 진료비를 청구하다 적발돼 진료비가 환수된 사례는 이 병원 외에도 적지 않다.
간호 1등급인 A요양병원 이사장은 “현실적으로 간호사가 체위 변경을 전담하는 병원은 한 곳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요양보호사들은 방문요양서비스를 할 때 체위변경을 해 주고 있다”면서 “요양보호사도 간병인도 비의료인이긴 마찬가지인데 한쪽만 무면허 의료행위로 규정해 처분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현실적”이라고 덧붙였다.
B요양병원 원장 역시 “환자의 피부상태를 확인하고, 처치하기 위해 하루 4~5차례 간호사가 체위변경을 하지만 나머지는 간병인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체위변경은 간호사 업무여서 간병인은 할 수 없다”면서 “다만 간호조무사의 경우 간호업무를 보조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