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업자에 의한 의료폐기물 처리비용이 비싼데에는 역시나 이유가 있었다. 높은 단가를 유지하기 위한 업체들의 담합이 있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대방의 거래처를 서로 침범하지 않기로 담합한 7개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사업자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적발된 사업자는 메디코, 삼우그린, 창광실업, 광명그린, 영남환경, 우석환경, 경서산업사으로, 이들의 시장점유율은 63%에 달한다.
이들은 경쟁을 회피하면서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사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하기 위해 지난 2007년 10월 서로 상대방의 기존 거래처를 침범하지 않고 최대한 존중해주자는 합의를 했다.
이들은 실제로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병원에 대해 ▲수의계약시 견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입찰시에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높은 가격으로 견적을 내거나 예정가격 초과로 유찰 또는 재입찰되도록 한 후 수의계약이 되도록 하는 방법 등을 실행했다.
결과적으로 특정 병원과 거래하고 있는 기존 거래 사업자가 그 병원과 다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운 것.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법위반 정도가 중한 2개 사업자에게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담합을 주도한 메디코에 대해서는 3억7천만원과 검찰고발을, 삼우그린에 대해서는 1억2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의료폐기물 처리사업 분야의 담합행위를 주도하며 적극 참여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했다"면서 "이번 조치로 의료폐기물 처리비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하면서 시장의 경쟁질서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