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및 만성질환자에 대한 의약품 폭탄처방 사례가 또 다시 확인됐다.
약제급여적정성평가 등을 통해 전체 의료기관의 처방건당 약품목수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지만, 일부 병·의원의 무더기 처방행태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28일 의약품 다품목처방의 대표적 사례들을공개하면서 요양기관의 관심 및 주의를 당부했다.
이에 따르면 A의료기관은 고혈압과 상세불명의 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전립샘증식, 류마티스관절염 등의 상병으로 내원환 67세 노인환자에게 한 처방전에서 20품목 가까운 의약품을 동시처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처방전을 살펴보면 호흡기관용약을 비롯해 항생제와 진해거담제, 제산제, 혈압강하제, 정신신경용제, 강심제, 알레르기용약 등 그 종류만도 10가지. 약 품목수로 보자면 총 19품목이 한 처방전에서 나왔다.
특히 호흡기와 관련해 호흡기관용약 1품목을 비롯해 헤브론에프정, 뮤코펙트정 등 진해거담제가 7품목이나 동시에 처방됐고, 알레르기용약으로도 오논캅셀 등 23품목이 함께 들어갔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다품목약제처방은 다제 병용으로 인한 약물부작용, 약물상호작용, 동일 및 유사 치료군의 중복 등으로 국민건강의 위해 가능성이 크고 약제비의 상승, 환자의 복용불편을 초래하는 등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에 올해부터 중점심사 검토대상을 처방전당 14품목에서 13품목 이상을 확대해 요양기관들의 주의를 환기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의료기관에서 적정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다품목원외처방에 대한 집중심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이 최근 공개한 2008년 약제급여적정성 평가결과에 따르면 전체 의료기관에서의 다제처방은 점진적인 감소추세에 접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2008년 4분기 현재 전체 의료기관의 처방건당 약품목 수는 3.91품목으로 처음으로 4품목 이하로 내려갔다. 2007년 4분기 전체 의료기관의 처방건당 약품목 수는 4.02품목, 2006년 4분기에는 4.04품목을 기록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