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등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의료상업화 논란이 더 격렬해질 전망이다.
28일 복지부가 내놓은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 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인 부대사업으로 병원경영지원회사 허용 ▲의료법인 합병 근거조항 마련 ▲부적합 진단용 발생장치 사용시 처벌 강화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범위 확대 등을 담고 있다.
이중 핵심 논란이 될 부분은 병원경영지원회사 허용과 의료법인 합병 허용안. 이들은 정부가 올해 발표한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복지부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에 '구매·재무·직원 교육 등 의료기관의 경영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한 것이다.
구매, 재무, 직원교육 등은 진료 기능을 제외한 병원의 핵심 업무로 이들 업무 모두를 '영리회사'인 병원경영지원회사에 위탁하는 방식을 이용하면 비영리법인에서는 금지된 수익금 전출이 자유롭게 된다.
게다가 업무에 '등'이라는 표현을 통해 사업의 범위를 의료법인들이 자유롭게 해석할 여지를 남겨줬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행정해석 등을 통해 '경영을 지원하는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료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부대사업 이익금 중 일정비율을 의료업에 재투자하도록 하고 시·도지사의 부대사업 정지명령권을 신설하는 등 무분별한 부대사업 확대에 대한 통제수단을 마련하겠다고 복지부는 강조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이 같은 조항들이 의료기관의 수익추구 경향만 가속화시킬 것이라면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의료기관들이 상업화를 가속화할 것"이라면서 "의료법인의 합병 허용은 의료취약지의 의료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의료민영화 저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1000만인 서명운동 발대식을 갖고, 전국적인 서명운동에 돌입한 상황이다.
의료인과 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논란거리 '수두룩'
의료인과 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개정안도 주의깊게 지켜볼 대목이다.
복지부는 의료인과 환자간 원격의료는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의료취약지 거주자, 교도소 재소자를 대상으로 하며, 재진환자에 한정했다.
또한 원격의료시에는 대리인의 처방전 대리수령 및 환자가 선택한 약국으로 전자처방전 발송이 허용했다.
원격허용과 관련해 전자처방전을 보내는 표준화 기술과 이 과정의 의료정보 관리방식은 핵심 이슈가 될 전망이다. 원격의료 논의과정부터 IT업계뿐 아니라 의병협 등도 사업에 깊은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의료적 측면에서는 의료사고 발생시 책임 여부, 의약품 대리수령 혹은 발송시 약화사고시 책임여부, 수가 수준, 허용 상병과 재진환자 규정 등도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면 논란이 될 부분이다.
개원가에서는 이번 원격의료 허용이 '대형병원을 위한 정책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개원가에서 원격진료 시스템을 갖추고, 상시적으로 환자를 보는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성질환자 관리 등에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이라며 기대하는 분위기도 있다. 의협 관계자는 "만성질환자를 편안히 관리하는 획기적인 변화가 올 것"이라면서 "의원급에서 주치의 개념으로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