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서비스강화를 목적으로 의료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특히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도 병원경영지원 사업으로까지 확대한다.
복지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현행법상 금지돼 있는 의료인과 환자간 원격의료가 허용된다.
단 환자는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의료취약지 거주자, 교도소 재소자 중 재진환자에 한정했다. 복지부는 약470만명이 대상자로 추계하고 있다.
원격의료시에는 대리인의 처방전 대리수령 및 환자가 선택한 약국으로 전자처방전 발송이 허용된다.
또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범위가 확대되는데 구매·재무·직원 교육 등 의료기관의 경영을 지원하는 사업이 추가된다. 소위 말하는 MSO를 허용하는 안이다.
복지부는 다만 부대사업 이익금 중 일정비율을 의료업에 재투자하도록 하고 시·도지사의 부대사업 정지명령권을 신설하는 등 무분별한 부대사업 확대에 대한 통제수단을 마련했다.
의료법인들이 합병할 경우를 의료법인의 해산사유로 인정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합병절차는 법인이사 정수의 2/3이상이 동의를 받아 시·도 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
이외에도 조산원 지도의사제가 폐지되고, 부적합 판정 진단용 발생장치를 사용할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과태료도 부과된다.
현행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설치가 의무화돼 있는 감염대책위원회가 100병상 이상 기관까지 의무화되고, 의료기관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종합병원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 적용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의료법 개정은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하는 한편,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규제는 강화했다"면서 "법률안은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중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