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품절된 심부전약 '디고신정'(성분명:디곡신)이 30일부터 공급이 재개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신속히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약은 디곡신 제제로는 유일한 품목이고 심방세동이 동반된 심부전 발생시 부정맥 및 심부전의 증상 조절을 위해 꼭 필요한 의약품으로, 독일의 원료 수입원이 공급을 중단함에 따라 지난 5월말 품절돼 의료기관에서 환자 진료에 애를 먹었다.
디고신정은 마땅히 대체할 약물이 없기 때문이다.
이 제품을 생산 판매해온 CJ는 이에 따라 새로운 원료 공급원을 찾았으나 원료제조원 변경에 따른 품질동등성 시험 준비 등을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식약청은 원료수급을 위한 행정지원과 함께 품질동등성 평가절차를 최우선적으로 신속히 진행하여 당초 8월말 정도로 예상된 공급재개시점을 앞당겨 30일부터 공급재개가 가능하도록 행정절차를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진료현장에서 필수적인 의약품이면서 공급을 위해 행정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