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진료 의료법 개정안을 놓고 의료계 내부에서 분열조짐이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협회와 병원협회가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에 포함된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 방안을 놓고 내부적인 혼선을 빚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8일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재진환자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함과 동시에 대리인의 처방전 대리수령 및 약국으로 전자처방전 발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의협과 병협은 입법예고 전부터 원격진료 의료기관 대상을 어떻게 할지를 놓고 논의를 벌인 바 있다.
지난달 21일 열린 양단체의 정책협의회에서 의협은 재진환자의 특성상 의원급을 중심으로 원격진료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병협은 중소병원도 원격진료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아직까지 서로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상태이다.
문제는 의협과 병협 모두 회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독자행보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의협은 의원급 중심의 원격진료에 무게를 두며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나 이를 반대하는 개원의들도 적지 않다.
수도권 한 개원의는 "원격진료는 수년전부터 나온 얘기로 제도시행시 부작용을 제기하며 의협은 반대입장을 취해왔다"면서 "회원들의 의견도 묻지 않고 원격진료에 동참하는 모양새는 이해할 수 없다"며 의협의 행태를 지적했다.
또 다른 개원의도 "도서벽지도 아닌 도심에서 모니터 진료가 가능하다면 의사들이 집에서 진료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하고 "재진환자라 할지라도 자칫 의료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많은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다"고 우려감을 표했다.
의협 좌훈정 대변인은 "의협이 원격진료 논의에 참여하고 있지만 많은 회원들이 U-헬스케어에 대한 개념조차 모르는 경우도 많다"면서 "원격진료에 대한 논의는 시행까지 시간이 많이 남은 만큼 점진적으로 의견수렴을 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병협의 경우, 모 밈원진이 의협과 정책협의시 200병상 이하 병원으로 하자는 의견을 냈다가 대학병원의 반발로 개인의견에 불과하다며 협회의 의견을 변경한 상태이다.
복지부 "의-병협 의견 전달되면 법안에 적극 수용"
이미 원격진료 시범사업 의료업체까지 선정한 병협으로서도 아직 가시화되지 않은 정책을 놓고 병원들의 의견을 취합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이다.
병협 성익제 사무총장은 "원격진료 대상을 중소병원으로 한정한다는 얘기는 잘못 전달된 내용"이라면서 "중소병원으로 할지 대학병원까지 확대할지 아직 확정된 협회안이 없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복지부는 의료단체들의 방안이 확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의료기관 대상을 국한시킨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 관계자는 "의협과 병협 등과 몇 차례 간담회를 가졌으나 아직 확정된 방안이 없는 것 같다"며 "이번주 열리는 회의에서 단체별 의견이 개진되면 이를 적극 수용해 법안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원격진료의 핵심인 수가연구는 현재 심평원에서 진행중인 상태로 급여와 비급여 모두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지난 5월까지 강릉과 영양군, 보령군 등 80개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시범사업에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