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의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가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영수증을 안주거나 세금을 탈루한 고소득 자영업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세파라치' 제도가 시행된다.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최근 한국세법학회 토론회에서 제기된 이같은 내용의 고소득 고소득 전문직 탈세예방 방안을 올해 세제개편안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1일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기재부는 탈세 예방장치 강화 내용이 포함된 조세범처벌법 개정을 추진중이며, 정기국회 제출을 목표로 한국세법학회에 법 개정 용역을 맡긴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지난달 17일 열린 세법학회 주최 '조세범처벌법 개정방안' 정책토론회에서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조세범처벌법이 탈세문제가 심각한 자영업자와 고소득 전문직종의 조세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가 대규모 현금수수 거래를 할 경우 신용카드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발급을 의무화하고 위반시 미발급액을 과태료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정부는 또 세무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사람에겐 뇌물액의 5~1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리고 전문직 고소득층의 세금탈루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일정한 포상금을 주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연합뉴스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