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가 회원들에게 의료기관의 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현행보다 2배 수준으로 인상해 받도록 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게 아니라고 대법원이 판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법원은 지난 6월 서울시의사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청구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 대해 지난해 서울고등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것을 깨고 파기환송했다.
서울시의사회는 2006년 일부 회원들이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의 발급수수료를 100% 인상할 것을 요구하자 인상기준표를 작성해 의료기관에 배포하고 나섰다.
그러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담합행위로 규정, 서울시의사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함께 3억 500만원 과징금 처분을 내렸고, 서울시의사회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2007년 7월 서울시의사회에 대해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서울시의사회의 행위는 경쟁질서 저해 정도가 매우 강하고 다수 소비자에게 직접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가격담합행위의 일종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이 특히 금지하고자 하는 행위유형에 속한다”고 못 박았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고시에 정한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아 30%의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적용해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