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경만호)가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정싸움을 선언했다.
서울시의사회는 29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진단서 발급 수수료 인상과 관련한 공정위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해 불복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송대리인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국장 출신의 공정거래법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결정하고 추석 연휴가 끝나는대로 본격적인 소송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소송에 소요되는 기간은 1년 안팎이 될 것으로 서울시의사회는 내다봤다.
앞서 26일 공정위 과징금 관련 소위원회(위원장 신민석)는 소송제기 여부에 대한 사전 토의를 벌여 다시 한번 소송에 모든 힘을 기울인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것 이라며 소송 제기쪽으로 의견을 모았었다.
당초 공정위는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서울시의사회는 이의제기 등을 통해 3억 500만원으로 줄였다.
경만호 회장은 "금번 소송건은 서울시의사회와 전 회원들의 명예가 달려 있는 문제로서 최종 결과가 역사로 남을 사건이므로 법이 허용하는 마지막 방법인 소송을 통해 반드시 명예 회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